지방 조례일부개정
익산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상권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상생협력을 통해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보장과 지역상권의 지속적인 성장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7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805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