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구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구미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여 아동의 권리 보장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아동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구미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구미시에 거주하는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을 확산하고, 아동이 놀이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놀이, 오락, 문화생활 및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경상북도 구미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7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128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