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구미시 농촌특화지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특화지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지역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구미시가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의 농촌공간 계획 활성화 방안에 따라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누가 정했나요?
경상북도 구미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7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2131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