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구미 하이테크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 제48조의2, 제48조의3, 제49조의2, 제49조의6 및 제51조에 따라 구미 하이테크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와 비용부담계획에 따른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구미시가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비용부담계획을 반영하여 구미 하이테크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사용료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비용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경상북도 구미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7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2135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