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경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경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시설물 및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경산시가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현재 공공시설물의 수와 이에 대한 이용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부서별 분산 관리와 인사이동에 따른 전문성 축적의 어려움으로 시설 관리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공시설 및 사업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산시 시설관리공단의 설립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경상북도 경산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7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1681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