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익산시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이용 보급을 촉진하고 에너지 복지 향상과 에너지 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7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2794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