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전부개정
익산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자발적인 범죄 예방 활동을 지원하고,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익산시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인권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7일에 공포됐어요.
전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795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