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익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고 녹색성장을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7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804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