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7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806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