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익산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도로법」 제66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7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807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