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익산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도로법」 제66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7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807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