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구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의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구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구미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재난피해자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체계를 정비하는 등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경상북도 구미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7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129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