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구미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설치하는 구미시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ㆍ위탁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구미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위탁운영 등의 적용 대상을 장애인복지시설로 확대하고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변경하며, 수어통역센터 명칭을 현행화하는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경상북도 구미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7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130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