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구미국제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구미국제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별표 2의 요금에 관한 사항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구미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2021년 국제공인승마경기장으로 지정되어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명칭을 구미국제승마장으로 변경하고, 2017년 개정 이후 장기간 동결된 승마장 이용요금을 현실화하여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근거를 확보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경상북도 구미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7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132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