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구미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 및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구미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원사업의 명칭을 정비하고, 지원대상과 위탁대상을 구분하여 위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경상북도 구미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7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133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