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구미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 및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구미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원사업의 명칭을 정비하고, 지원대상과 위탁대상을 구분하여 위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경상북도 구미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7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133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