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구미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우수한 지역축제를 발굴ㆍ지원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축제의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구미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관광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구미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국민권익위원회 「86개 지자체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축제위원회 위원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보완하고 축제 평가 및 결과 반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위원회 운영의 부패요인을 차단하고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경상북도 구미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7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134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