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구미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방법과 대형폐기물 수수료 기준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종량제 관련 물품의 제작ㆍ유통ㆍ판매 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경상북도 구미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7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136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