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경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시민의 정서 함양과 지방문화예술 창달을 위하여 경산시립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경산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권고사항 반영하여 운영위원 및 전형위원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운영상 미비점 개선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경상북도 경산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7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679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