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경산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경산시에서 개최하는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산시 축제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경산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위원의 '연임제한' 규정, '제척,기피,회피'규정, 및 '축제평가 및 결과 반영' 규으을 도입하여 축제추진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경상북도 경산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7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680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