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울릉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울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참여와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ㆍ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울릉군이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공통기준을 마련하고, 행정의 신뢰성 향상 및 군민 참여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경상북도 울릉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6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2262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