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울릉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울릉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기업과 외국인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울릉군이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울릉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제4조 위원회 구성 관련 자격기준, 임명 또는 위촉 요건을 명확하게 개선하고 부적격 사유 및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위원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규정을 마련하여 기업 및 투자유치 활동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경상북도 울릉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6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264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