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일호광장 진주역 관리 및 운영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일호광장 진주역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진주시민의 활발한 여가활동과 문화생활 향유의 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진주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시설 운영사항(운영시간, 관람료 감경사유 등) 조정 정비 나.‘문화가 있는 날’운영 확대사항(매주 수요일) 반영 정비

누가 정했나요?

경상남도 진주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7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230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