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진주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진주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의 설치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진주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집현면 신당리 106번지에 진주시 북부권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신설
누가 정했나요?
경상남도 진주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7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232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