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진주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 및「지방재정법」제17조에 근거하여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시민의 연료비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진주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가.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지원한도 확대(300만원 → 500만원) (안 제7조 제1호) 나. 동과 읍ㆍ면 지역 구분 지원 조항 신설 (안 제7조 제3호)
누가 정했나요?
경상남도 진주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7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234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