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화성시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경기도 화성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화성시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산을 보존하고 미래세대에 남길만한 가치가 있는 유산을 공유함으로써 지역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화성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7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2639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