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화성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
경기도 화성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화성시 버스정류소와 편의시설 및 그 주변시설의 체계적인 설치와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 및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화성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7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2641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