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진주시 문학상 운영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우리나라 역사상 대표적인 인권운동인 진주 형평운동의 정신을 계승하며, 대한민국 문학발전과 지역문학의 발전에 기여한 이형기 시인의 문학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역량 있는 작가에게 수여하는 진주시 문학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진주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가. 문학상 운영위원회 위원 연임제한 규정 삭제(제6조)
누가 정했나요?
경상남도 진주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7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228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