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진주시의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진주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예약 접수 근거 신설 (제3조제3항) 나.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보완(제4조제1항제5호) 다. 시설 이용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이용제한 및 위반행위 공개 규정 신설 (제16조) 라. 취소 등 환불 사유 발생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 환불 처리 기준 마련(제14조제7항) 마. 특정 단체 홍보물 설치 금지 기준 마련(제17조제1항) 바. 위탁 조건 위반 시 일정기간 참여 제한 기준 신설(제29조제3항)
누가 정했나요?
경상남도 진주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7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229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