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진주익룡발자국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진주익룡발자국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진주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시설 운영사항(운영시간, 관람료 감경사유 등) 조정 정비 나.‘문화가 있는 날’운영 확대사항(매주 수요일) 반영 정비

누가 정했나요?

경상남도 진주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7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230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