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진주남강유등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진주남강유등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진주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가. 시설 명칭 정비 : 진주 유등전시관 → 진주남강유등전시관 나. 운영사항(운영시간, 관람료 면제 ? 감경사유 등) 조정 정비 다. ‘문화가 있는 날’운영 확대(매주 수요일) 반영 정비 라. 남강유등전시관 전시물 수집(구입, 수증 등)에 관한 사항 규정 및 전시물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근거 마련

누가 정했나요?

경상남도 진주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7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231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