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 제6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진주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가. 행안부 지침에 따른 청년자율방재단 별도 구성 및 임무 범위 신설(제2조, 제6조) 나. 임원 임기 제한규정 삭제 (제3조)
누가 정했나요?
경상남도 진주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7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233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