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살림
지방 조례제정

화성시 시민화합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화성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화성시민의 화합을 증진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민화합사업의 추진 및 화성시민화합협의회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화성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7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2636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