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경기도 화성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 보장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지역의 선순환 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화성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7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638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