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스토킹ㆍ교제폭력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반복하는 스토킹ㆍ교제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남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교제폭력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대응체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스토킹 범죄와 더불어 교제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 지원책을 지원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7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819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