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살림
지방 조례제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아동ㆍ청소년 한자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국어의 상당 부분이 한자어로 이루어진 현실을 반영하여 아동ㆍ청소년의 문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한자교육 활성화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남구가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아동ㆍ청소년의 문해력과 인문소양 증진을 위한, 한자교육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7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1821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