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아동ㆍ청소년 한자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국어의 상당 부분이 한자어로 이루어진 현실을 반영하여 아동ㆍ청소년의 문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한자교육 활성화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남구가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아동ㆍ청소년의 문해력과 인문소양 증진을 위한, 한자교육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7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1821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