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폐기물관리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광주광역시 폐기물관리와 자원재활용촉진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남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 김장철 음식물류 폐기물 증가로 전용용기 부족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김장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도입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 생활폐기물 수거 요일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수거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7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823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