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남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 김장철 음식물류 폐기물 증가로 전용용기 부족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김장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를 도입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5] 제2호가목5) 규정 신설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7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822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