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저장을 확대하고 산림의 순환경영 활성화 및 목재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남구가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탄소저장 기능을 가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고, 지역목재의 이용 활성화와 목조건축 및 목재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산림의 순환경영과 지역 목재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7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1824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