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남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조례에서 사용 중인 ‘법인등기부등본’을 현행 명칭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정비하여 자치법규 용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제고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7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828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