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광주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북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옥외광고물 관련 민원처리 수수료 반환 근거가 미약하여 수수료 반환 근거를 명문화하여 명확히 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7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144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