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생활체육시설 관리 ㆍ운영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6조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생활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북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생활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 확대를 통해 주민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7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146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