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7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060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