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지역치안 및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 특성과 구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지역사회 치안 강화를 위해 자치경찰사무 및 범죄 예방 관련 사항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7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061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