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청소년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청소년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건전한 문화ㆍ여가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7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2063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