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전부개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우리밀 육성에 관한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우리밀의 생산을 장려하고 품종 다양화, 품질향상 및 소비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와 식량자립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7일에 공포됐어요.
전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064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