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유통산업의 상생발전 및 지역상권 보호에 관한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등록 또는 입점한 대형유통기업과ㆍ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호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상생발전 및 지역상권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7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065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