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지하수 관리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지하수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가 정한 조례예요. 2026년 10월 7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2066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