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민의 일상생활에 위험수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7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2067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