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시각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남구가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이 조례는 시각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7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1825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