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살림
지방 조례제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국내에서 출생한 보호대상아동의 국내 입양을 촉진시켜 보호대상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남구가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입양가정에 대한 입양축하금 지원을 통하여 입양을 장려하고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확산에 기여함으로써 입양 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7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1826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