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폭염ㆍ한파에 따른 구민의 생명과 건강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폭염피해 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남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폭염과 한파를 나란히 자연재난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고, 「자연재해대책법」과 같은 법 시행령 역시 폭염대책과 한파대책을 대등한 비중으로 다루도록 예정하고 있음에도, 현행 조례는 폭염 재난재해만을 규정하고 있어 지구 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매년 반복되는 한파 피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7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827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